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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5가단8486
공사대금(노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86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포유는 2014. 6. 16. 피고 동남공영에게 B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철도 C 연결통로 설치 및 환기구 이설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A은 2014. 9. 1. 피고 동남공영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경 위 공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고, 피고 A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14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동남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81,000,000원에 하도급 받고 이후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합계 231,000,000원(이후 합의된 공사대금 187,000,000원 추가공사대금 44,000,000원)인데, 피고 A은 피고 동남공영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31,000,000원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14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동남공영이 아닌 피고 A이므로, 피고 동남공영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93,060,000원(= 이미 합의된 공사대금 187,000,000원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6,060,000원) 중 146,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40,500,000원을 직접 지급한데다가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자재대금 등 64,920,225원을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피고 A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8,860,225원 = 146,500,000원 40,500,000원 64,920,225원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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