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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1989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14. 7. 16. 소외 E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중구 F 대 3305.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건축되는 건물 중 1층 G, H호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는 2004. 11.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5. 7. 3.경 자금부족으로 이를 중단하고, 2006. 10.경 주식회사 J에 위 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J은 2006. 11. 6.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07. 5. 2. 위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K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45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C에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 접수 제30362호로 채권최고액 64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3.경 사용검사를 받고, 2008. 6. 20. 각 전유부분 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G, H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는 소외 조합이 소유하던 이 사건 대지 중 각 4946분의 15.8733 지분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외 조합은 D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위 각 대지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마. D는 2010. 11. 8.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위 상가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5. 9. 3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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