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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0245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56,211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인 원고는 2016. 11. 30. 피고들로부터 소외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피고들 외 수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5125호로 2016. 8. 25.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이하 ‘전소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착수금 1,1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피고들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이하 ‘이 사건 수임’이라 한다), 판결선고 시에 그 승소금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대전 대덕구 E 대지 및 그 지상의 공중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이 3/10, 피고 C이 7/1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지하고 있었다.

다. 위 전소 사건에서 소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등을 상대로 그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위 전소 사건의 소제기 단계에서는 일단 단순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추후 소송과정에서 소외 조합이 신청한 매매대상 부동산의 시가감정결과가 나오자 그에 따른 매매대금과의 상환이행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사건을 수임한 피고들은 물론 원고가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마. 위 전소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조합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 B은 625,583,829원을, 피고 C은 959,695,601원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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