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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놓은 상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중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권고형량 6월~1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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