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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3: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 주차장 내부의 행사장에서, 행사장 관리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F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G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3차례나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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