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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05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게시글에서 E가 ‘다른 블로거들을 돕는 척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악질적인 협박으로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동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올린 글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시작되자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린 것이었고, 피고인의 글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E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E가 하고 있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후 E의 행위는 부적절하므로 네티즌들이 그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악질적인 협박’이라는 표현은 E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피고인이 E와 주고받은 쪽지 전문을 공개하여 이를 읽는 사람들이 E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표현을 제외하고는 욕설, 감정적 표현 및 E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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