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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3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여 년간 부모형제를 비롯한 불상의 인물들로부터 ‘생각을 읽는 기계’에 의하여 감시를 당해 왔는데, 부모형제를 상대로 원고의 재산에서 취득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가 피해자이고 부모형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해시법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친 놈”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정신병자로 취급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인격적 모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당시 공무원들이 전면 교체되었고, 생각을 읽는 기계에 관한 처벌법이 없고 그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었던 김해시법원 공무원들이 원고를 보면서 미친 놈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만 보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틀림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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