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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270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5,204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골프장, 호텔 등의 임대관리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함) 내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4. 10:50경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영업시작 전 도로 및 결빙구간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면서 족관절 부전강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에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아무런 안전장비나 안전조치 없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할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9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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