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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1249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E은 2009. 6. 24.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중 2010. 12. 23.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4~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갑작스레 3명의 간호사가 퇴직하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초과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2010. 12. 23. 야간당직근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E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상 또는 법령상 E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으로 하여금 무리한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과로와 수면장애, 수면장애로 인한 마취제 흡입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E의 사망과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E의 사망으로 인하여 E의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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