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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8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1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3층 계단 앞에서 직장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3층 계단에서부터 2층 계단까지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지를 보건대, 검사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사실,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뿌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인 이상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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