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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541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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