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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095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Z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유자의 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 분할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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