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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6가단533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피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 B 19,528분의 8,014, 피고 C 19,528분의 3,851, 피고 D 19,528분의 3,383, 피고 E 19,528분의 2,170, 원고 19,528분의 2110의 각 지분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하나로서 그 일부가 독립한 소유의 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나누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피고 B에게 19,528분의 8,014, 피고 C에게 19,528분의 3,851, 피고 D에게 19,528분의 3,383, 피고 E에게 19,528분의 2,170, 원고에게 19,528분의 2,110의 각 비율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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