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2022. 4. 19.
주문
1. 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단체이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종목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피고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 선거 실시 및 경과
1) 이 사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3. 22.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2021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2021. 3. 29.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2)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원고와 소외 3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2021. 3. 29. 개최된 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대의원 15명이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참가하여 원고가 9표, 소외 3이 6표를 각 득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협회는 2021. 3. 30.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협회의 임원은 그 규약에 따라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4. 19.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통보(이하 ‘재선거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관련 사건 등
1) 소외 3은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7130호 ), 위 법원은 2021. 10. 28. ‘피고가 2021. 3. 29. 실시한 제11대 회장선거에서 원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선거에서의 당선인은 소외 3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소외 3은 위 회장당선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이후인 2021. 5. 12. 원고를 상대로 위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70호 ), 위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의 당선 결정에는 원고의 임원 결격사유를 간과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소외 3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495호 ), 위 법원은 2021. 10. 22.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라10149호 로 항고심 진행 중이다.
라. 관련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선거에 관계되는 피고 및 이 사건 협회의 규약 등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1, 14, 17, 20 내지 25, 32,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선거 통보는 부당하고, 원고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장인준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협회 회장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1) 인천 미추홀구 ○○동에 위치한 ‘△△스포츠’라는 상호의 스포츠 용품점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2) 피고의 재선거 통보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은 ‘본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의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해당자가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약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과 원고를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선출’되는 회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8호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설령 위 단서 규정이 회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후보자 등록은 위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스포츠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스포츠’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 소외 5가 ‘△△스포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4, 2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스포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취지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가 임원인준 신청서 및 취임승락서에 직업을 ‘자영업(△△스포츠)’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③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70호 )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법원 또한 원고가 ‘△△스포츠’를 운영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재선거 통보가 아무런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재선거 통보가 아무런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19. “4.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③항(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 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회장은 선출이고 선임은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을 지칭하는 말), 5. 이에 본회에서는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 절차(후보자 등록시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어 본회에서는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 재선거를 2021. 4. 20. ~ 5. 9.(20일)까지 완료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후략)”라는 내용으로 재선거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2021. 4. 19. 이 사건 협회에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됨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협회로서는 위 재선거 통보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회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선거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은 본문에서 ‘본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의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해당자가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총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됨에 따라 위 총회가 원고를 이 사건 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협회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협회 규약에서 회장은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와 구분하여 ‘선임’한다고 정하여 ‘선출’과 ‘선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에게 위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 규약은 “회장은 총회 또는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제19조 제1항)하는 한편,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축구동호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제22조 제1항, 제7항)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협회 규약은 ‘선출’과 ‘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협회의 모든 임원 선거에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협회 규약은 ‘선출’ 및 ‘선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회 규약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협회 규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⑩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제11조(임원의 불신임)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8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본 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
2. 부회장 9명 이내 |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명 |
제25조 (임원의 임기)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회 규약이 ‘선출’과 ‘선임’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선출’이 사용된 규정은 회장에, ‘선임’이 사용된 규정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만 적용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협회 규약은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해석에 이르게 된다.
①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0조 제3호는 이 사건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총회는 이 사건 협회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게 된다.
②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1조 제1항은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장은 1명만 선출되므로 그중 일부에 대하여 해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과 모순된다.
③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5조 제2항은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약은 회장의 임기에 관한 기준만을 정한 것이 되고, 회장이 아닌 임원의 임기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게 된다.
④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원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따르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구히 이 사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반면, 회장의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다시 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임원들의 경우보다 권한 남용 및 부당한 사익 추구의 위험성 등이 더 큰 회장의 경우에만 재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협회 규약은 선임 또는 선출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편, ‘임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해당자를 회장,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 및 형식, 체계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7조 제1항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만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면, 위 제27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도 ‘회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회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21. 3. 29.자 공문(을 제13호증)에서 원고가 2021. 3. 22.자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총회 당시에도 2021. 3. 22.자 임시총회 당시에 원고의 서약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서 규정이 회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선출되는 회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가 이를 승인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데에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은 위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는 한편, 후보자 등록시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보자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야 하고, 후보자등록 후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시가 아닌 이 사건 총회 당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는 데에 이 사건 협회 규약상 어떠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제11대 회장 지위를 다투며 그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7130호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70호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495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라10149호
인천지방법원 2021카합102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