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6.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5. 10. 8. 16:30경 다른 수용자와 혼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조사거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
나. 부산교도소장은 원고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9. 25.경 및 2015. 10. 8.경 교도관과 상담을 할 때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보호장비 사용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의무관의 건강검진도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형집행법 제97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집행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5. 26. 및 2015. 5. 19.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외부기관 건강검진을 스스로 거부한 사실, ② 부산교도소에서는 2015. 9. 17., 2015. 9. 19.,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건강상태 검진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