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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9 2017가단4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에버파크코리아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에버파크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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