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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8360
여행경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C’의 이사 직함으로 여행객을 알선하는 일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D 외 43명 여행객(여행상품 : 제주도 2017. 5. 27.)의 여행 대금 8,370,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위 8,37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30명 여행객 여행상품 : 라오스 2017. 7. 29.부터

8. 3.까지)의 여행 대금 16,800,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위 16,80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30명 여행객(여행상품 : 중국 장가계 2017. 8. 2.부터

8. 6.까지)의 여행 대금 14,949,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위 14,949,000원을 대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F 외 17명 여행객(여행상품 : 중국 장가계 2017. 9. 20.부터

9. 25.까지)의 여행 대금 7,920,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위 7,92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G 외 5명 여행객(여행상품 : 태국 파타야 2017. 10. 5.부터 10. 8.까지 의 여행 대금 3,120,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위 3,12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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