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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073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56,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7. 11. 19.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 등을 관광하는 ‘C’이라는 기획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1. 19.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 현지에서는 피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현지가이드의 인솔에 따른 여행 일정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현지시각 2017. 11. 20. 16:00경 ‘코끼리 트랙킹’ 관광 일정에 현지가이드의 인솔 하에 참여하였는데, 원고가 탑승한 코끼리가 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원고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좌측 종골, 우측 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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