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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전에 증권사에 투자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고, 2012.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증권사에 투자했던 돈 2천만 원을 만기환급 받으면 다시 투자를 해라.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 법인 채권에 특별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연간 9~15%의 이율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1년 뒤 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권 투자에 사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에게 주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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