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기전여고 사거리를, 같은 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7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간과하고 제한속도를 2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주대방면에서 우측 서곡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 00:53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F 응급실에서 흉부압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