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서신동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홍산교 난간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홍산교 난간대를 수리비가 약 1,839,200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 및 특정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