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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D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9. 07:54경 군산시 C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파악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강하게 밀쳐 D의 뒷머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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