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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15: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B(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한번 하러 가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고 뒷머리에 혹이 생기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상처부위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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