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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1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2층 ‘C’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2:40경 김포시 감정동 옹주물로 하천 도로변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얼굴을 꼬집고, 등을 밀쳐 얼굴이 돌에 부딪히게 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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