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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17 2016고합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강원 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다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게 되자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죽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2016. 1. 5. 20:30 경 제천시 왕암동에 있는 한방 바이오 엑스포 교차로에서 직장 동료로 평소 흠모해 오던 피해자 C( 여, 35세) 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에서 내린 후,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제천역까지 태워 달라 ”라고 한 후 조수석에 승차하고 지름길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제천시 F에 있는 G 앞 5번 국도까지 운전하게 한 후 소변이 급하다며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갓길 쪽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동을 강제로 끄고, 피고 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수갑을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운전석 시트를 젖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왼쪽 손목에도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보낸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차 모드로 기어를 변경하는 사이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좌상 염좌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 5. 19:50 경 제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업주인 J( 여, 55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면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22:02 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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