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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15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E, G, H, I, J, K, L, M, N, O, P, Q, S, U, V, X, Z, AD, A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기초사실

AJ지구 택지개발사업 AJ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2004. 5. 17. 지구지정 공람이, 2004. 12. 31. 지구지정 고시가 있었다.

피고는 2005. 9. 23. 위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2005. 12. 29.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AJ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총 개발면적은 210,113㎡이고, 그중 유상공급면적은 135,547㎡, 무상공급면적은 74,566㎡이며, 총 210,113㎡ 중 도로의 개발면적은 21,894㎡인데, 이는 전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AJ지구 보상계획공고 피고는 2006. 3. 20.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AJ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

1. 이주대책기준일 : 2004. 5. 17.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4. 2. 17.)

2. 주거대책

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1)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 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2) 주거대책 :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 85㎡ 초과 또는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 170㎡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는 전용면적 11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나. 타인토지 상 주택소유자 (1)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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