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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4775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93,640원과 그중 122,192,872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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