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4775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93,640원과 그중 122,192,872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93,640원과 그중 122,192,872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