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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419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391,500원과 그중 135,796,550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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