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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0463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96,433원과 그 중 45,323,568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1,73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2009. 9. 30. 원고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 19. 피고,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802동 3903호에 관하여 입주예정일은 2013. 4.경, 공급대금은 816,4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4,082만 원씩 2회, 중도금은 2010. 3. 15.부터 2012. 7. 16.까지 6회로 나누어 8,164만 원씩, 잔금 2억 4,492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중도금 6회분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다만 그 이자는 원고가 피고의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피고가 입주할 때 원고에게 대납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포스코건설은 2013. 4. 25.부터 2013. 8. 24.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대출 약정이자 등의 납부를 2회 이상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건설이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의 분양대금, 중도금대출 약정이자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7. 5.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등에 따라 피고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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