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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단2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요

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4. 1. 11. 14:0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단위농협조합에서 2014. 1. 13. 14:00경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제36보병사단부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지요

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4. 1. 1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C)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입영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입영연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계속 독촉받아 왔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단 입영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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