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3고단20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대구 중구 경상강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1. 12. 1.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