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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1: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인 피해자 E(남,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싸우는 것을 말렸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싸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화분을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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