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F(48세)가 초면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싸우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다리(알루미늄 소재, 길이 약 66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