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같은 공사현장 동료들인 피해자 E(47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 짓는 공법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한손에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피해자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