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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들어온 피해자 E(53세)에게 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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