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피해자 C( 여, 53세) 의 지인 D의 소개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어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5. 9. 15. 07:1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 여, 53세) 과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언행이 이상 하다고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카운터로 피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룸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강제로 룸 안으로 끌고 들어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긴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 너 하나같은 거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노래방 CCTV 캡 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 급여 내역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