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4. 08: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504 호실에서, 당시 일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이에 위 모텔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당신이 뭔 상관이냐,
병 깨진 것은 치워 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B는 소주병을 출입문 좌측 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출입문 우측 벽에 집어 던져 위 모텔 벽체를 손괴하고, 약 40 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텔 벽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10: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및 경사 I에게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냐,
씨 발 놈들 아 내가 일 베인데 너 거들 다 죽는다, 인터넷에 올리면 너 거들 다 죽는다 ‘라고 H 및 I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발로 주변에 있던 민원인 데스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민원인 데스크 이음새 부분을 떨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및 I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4. 10: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