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초경 공인 중개사 학원에서 피고를 만 나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5. 1. 14.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8,193,7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① 2016. 5. 26.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2억 3000만 원 인수 )에 매수하여 같은 해
9. 9.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② 2016. 5. 26. 피고의 딸 C 명의로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2억 원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2000만 원 인수 )에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경 원고 가 투자금을 출연하고 피고가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는 하는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 동업 약정’ 이라고 한다) 을 하여, 피고는 2017. 7. 14. 서울 송파구 I 소재 건물의 1 층 중 점포 37.83㎡를 임차 하여 2017. 8. 8. 경 위 점포에서 ‘F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를 개업하였고, 원고는 처인 H와 동생인 G으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2017. 7. 21. 2000만 원, 같은 해
8. 17. 1000만 원, 같은 해 10. 2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17. 9. 22. 경 1,000,000원, 같은 해 11. 2. 8,000,000원( 이 돈은 H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음) 을 각 지급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① 원고로부터 위 2017. 7. 21. 자 2000만 원과 2017. 8. 17. 자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인 2017. 8. 31. C으로 하여금 H 앞으로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