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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16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경 구미시 D 101호를 매수하여 내연녀 E의 남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같은 달 22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2010. 6. 20.경 구미시 F 503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임차하여 2010. 7. 20.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하고 같은 달 26일경 이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E가 운행하도록 하였다.

또 원고는 2013. 12. 7.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별지 목록 기재 투산 승용차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E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 B은 E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는 한편 2013. 1. 10.부터 2015. 12. 10.까지 투싼 승용차의 할부대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경 피고 B의 명의로 경북 칠곡군 G 103동 101호를 173,000,000원에 분양받아 2014. 3. 2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가 거주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1800만 원과 중도 8500만 원 합계 103,000,000원을 납부하였고, 분양잔대금 7000만 원은 G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B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E가 2015. 5. 21.경 구미시 H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자 원고는 G을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11. 11. G의 저당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7. 7. 자신이 거주하던 구미시 I 505호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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