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피고 시댁의 남매 계에 가입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피고를 통하여 25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씩 불입하면 만기에 계금 36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07. 4.부터 2009. 4.까지 25회에 걸쳐 피고에게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주택매수업무를 하여 준다고 하여 2009. 8. 25. 피고에게 주택매수자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66,716,000원을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 28,6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 잔액 14,684,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14. 50만 원, 2011. 1. 7. 1000만 원, 2011. 1. 11. 700만 원, 2011. 2. 14. 100만 원 등 합계 18,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2011. 1. 7.자 1000만 원은 원고가 카드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카드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111,029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주택매수자금 미반환금 및 대여금과 카드대출금 이자 합계 71,295,029원(= 36,000,000 14,684,000 18,500,000 2,111,0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남매 계에 계불입금 합계 3000만 원을 불입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계금 3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적이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매수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286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106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3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