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51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중 247,050,000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1. C에게 송달되어 2012. 10. 6.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5. 15.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2500호로 위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5.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C은 등기명의수탁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