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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1158
사업이익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7. 12. 피고를 상대로 사업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충북 영동군 C’으로 송달하여 2017. 7. 26.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11. 23. 변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 역시 피고의 주소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2. 22. 공시송달 처분을 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1. 6.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8.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8. 2.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하였는바, 갑 제1호증의 동업계약서에 있는 피고의 다른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D’에 송달하지 않고 바로 발송송달을 하였으므로 위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피고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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