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2~3 회 흔든 후 팔을 잡아 비틀었고, 이 과정에서 E도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