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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2~3 회 흔든 후 팔을 잡아 비틀었고, 이 과정에서 E도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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