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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1가단13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4.부터 2011.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 별도) 계약금 : 납품 순서에 따른 정기 결제 납기 : 2009. 10. 1.부터 2010. 7. 30.까지 제2조 : 피고는 본 계약에 대한 물품을 D이 제시한 사양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고 제작 중 사양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D과의 합의하에 결정하며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도 이에 준한다. 제4조 : 피고는 본 계약에 대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1년간 수리 점검하여야 하고, D에게 1년분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을 교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D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험기간 2010. 7. 26.부터 2011. 7. 25.까지,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인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행(하자)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해 산정한다. *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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