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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45 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금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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