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373 부당해고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4. 11.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고,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1.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17부해4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37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없애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내용으로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C대학교의 인원 감축 정도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