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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4. 8. 22.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C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 포교당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는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약 2.01그램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싼 다음 담배 3개비 속에 넣고 이를 다시 담배 보루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E’로 각 기재하여 이를 중국동방항공편(MU2043)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4. 8. 28. 23: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15. 21:00경 위 청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 C가 물에 타 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녹차에 타 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배달증 등 첨부, 피의자 A 음모 정밀감정 결과 확인, 추징금 확인)

1. 중국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2.01그램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각 사진, 국제우편물배달증(증거목록 순번 8),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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