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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5g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2: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303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C 옆 공터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6.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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