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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7 2015가단226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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