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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17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답 74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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